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회신]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