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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세
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요 지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