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10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제3조 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 소화제 * (제품명 : 가스활액, 이하 “본건 물품”)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약사법」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및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있음 * 75ml 어두운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며, 소화불량․과식․ 식체(위체)․위부팽만감․구역․구토․식욕감퇴(식욕부진)에 효능․효과가 있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건 물품의 제조방법 및 원료약품․분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약사법」에 따른 품목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음 ○ 본건 물품은 육계․건강․아선약․소두구․고추․L멘톨 등 생약성분 특유의 맛․자극성 및 용법상 제한[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 복용]이 있으며 - 본건 물품 1병(75mL)의 알코올 도수는 3.4%임 ○ 본건 물품은 ①틴크제 공정→ ②예조제 공정→ ③본조제 공정→ ④제품 공정으로 제조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틴크제 공정 : 70% 또는 95% 에탄올로 각 생약(육계․건강․아선약 ․소둑구․고추)별 성분을 추출하여 ‘틴크제’제조 ② 예조제 공정 : 5종의 ‘틴크제’를 정제수와 혼합하여 ‘예조제’ 제조 ③ 본조제 공정 : ‘예조제’를 여과한 후 멘톨액 및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여 ‘본조제’제조 ④ 제품 공정 : ‘본조제’를 탄산수와 혼합하여 제품 완성 * 틴크제(Tinctures)는 보통 생약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 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12.5.) [별표2] 제제총칙 ] 2. 질의내용 ○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액상소화제가 「주세법」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