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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세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7.13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