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4.04.29
요 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질의1)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질의2) 납세의무자가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끝.
상세내용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질의내용]
○(질의1)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질의2) 납세의무자가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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