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