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2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회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