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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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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