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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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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