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6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