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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