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제1안>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세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상세내용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제1안>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 세율 - 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세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