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3.09
요 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