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9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