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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