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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