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전환에 따른 신고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18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회신]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