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3.18
요 지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고량 감량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출고량 감량처분 기간을 판매정지 기간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당기간은 판매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고량 감량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출고량 감량처분 기간을 판매정지 기간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당기간은 판매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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