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8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고량 감량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출고량 감량처분 기간을 판매정지 기간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당기간은 판매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고량 감량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출고량 감량처분 기간을 판매정지 기간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당기간은 판매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