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물품(9인승 개조 승용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1 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당해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물품(9인승 개조 승용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1 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당해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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