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미납세반출 대상임
전 문
[회신]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에 따른 미납세반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는 승용자동차의 반입장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반입장소에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미납세반출 대상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에 따른 미납세반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는 승용자동차의 반입장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반입장소에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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