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부 기존 법령해석(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소형인공위성시스템 완제품과 인공위성용카메라 등 부분품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소유, 운영함 - 법인은 외국회사와 소형인공위성시스템 및 인공위성탑재용 카메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 소형인공위성 등의 납품 계약조건에 따른 성능ㅇ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성의 기본설계 검증, 지상시험장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 연구개발과정에서 시험제작한 시제품 및 완성된 제품을 납품 거래처(외국)에 납품 - 납품과정에서 창출된 기술과 노하우 등은 질의자에 귀속됨 ○ 질의내용 주문받은 소형인공위성시스템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 계약조건 충족을 위해 지출한 연구 개발비 * 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 여부 * 소형인공위성 등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검증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연구용 개발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