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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