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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