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