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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