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