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3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소득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 A(개인)는 ’13년부터 ◦◦시 일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기사업법§7①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4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공급인증서(REC)관련 수입 발생 ○ A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질의요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님 ◦(2안)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