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