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하께서 우리부에 2008.11.4. 제출하신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변경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우리부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舊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2007.4.2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상세내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귀하께서 우리부에 2008.11.4. 제출하신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변경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우리부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舊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2007.4.2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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