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관련] ○ 질의내용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관련] ○ 질의내용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 1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질의3 관련] ○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4 관련] ○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