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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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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