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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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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