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복지원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20.12.1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