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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08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회신]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10.08 | 귀속연도 | | | 제목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 | 답변내용 |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