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9
2개의 사업장이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상세내용 2개의 사업장이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개의 사업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1개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2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