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2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