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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다음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2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회신]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환산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환산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