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이전 후 본사가 이전한 경우 지역이전 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