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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