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7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