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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