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7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