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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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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