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에 투자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탱크시설인 저유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회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에 투자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탱크시설인 저유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회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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