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5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회신]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