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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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음.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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