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5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회신]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상세내용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