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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