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 수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각 구성원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규정한 비대표사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구 조특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 수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각 구성원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규정한 비대표사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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