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부터 시행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시행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이월공제액도 적용됨
전 문
[회신]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개정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2004.1.1.부터 시행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시행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이월공제액도 적용됨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 이라 한다)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개정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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