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28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회신]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