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끝. 상세내용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의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