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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