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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