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일정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에서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일정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있어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상법상의 회사분할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농협중앙회가 일정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에서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일정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있어 주식회사가 아닌 관계로 상법상의 회사분할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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