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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