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4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