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하여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감면대상사업을 승계하여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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