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8.18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