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06.27 | 귀속연도 | | | 제목 |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여부 | |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