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6.19
요 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