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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1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